한국에서는 특이하게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었습니다. 만나이, 연나이, 세는 나이(한국나이)와 같이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, 작년 만나이통일법을 기준으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계산되게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도 만나이, 한국나이에서 혼란이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한국식 나이 계산법
1)세는 나이
태어나서 바로 1살이 되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또 1살이 늘어나게 되는 계산법으로 지금까지 ‘한국나이’라고 불리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나이 계산법입니다. 이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1~2살 더 많게 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.
ex) 23.12.31 출생한 아기의 경우 24.6 기준 6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세는 나이로 계산하면 2살이 됨.
2) 연 나이
태어날 때부터 0살이며 매 년 1월 1일이 되면 무조건 1살이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.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절충 방법으로 병역법,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나이 법 입니다. 작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지만 일부 연나이가 유지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. 취학연령, 주류 및 담배 구입, 병역의 의무, 공무원 시험 응시 관련 등의 내용입니다.
3) 만 나이
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나면서 1살이 늘어나게 됩니다.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다음 1을 더 빼면 현재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. 생일이 지났다면 단순히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주면 현재의 나이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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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나이 통일법
2023.6.28 시행된 만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었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, 계약서,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. 따라서 나이 계산하는 게 어렵다 하면 쉽게 아래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!
📍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 (1살 이전은 개월 수로 표시!)
📍생일마다 +1살
📍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=> (이번 년도) – (태어난 년도) – 1 = 현재 나이
📍생일이 지났다면 => (이번 년도) – (태어난 년도) = 현재 나이
마무리
법제처에서 제공한 만 나이 영상 관련 영상을 첨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. 보다 쉽게 나이 계산하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며, 감사합니다.